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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본문
데이트 폭력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 납치, 감금, 강간, 스토킹 등을 통틀어 데이트 폭력이라 말하는데요. 특히 최근 한 논문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외면을 받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소송변호사와는 데이트 폭력, 이 중 데이트 강간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속한다고 판결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결정권이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 및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이전에 데이트 강간에 대하여 강간죄 인정 여부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때 혹은 주위 사람에게 구원 요청이 불가능했을 때만 인정하였지만 지난 2006년 데이트 강간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 이에 대한 정도가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창원 형사소송변호사가 지난 2006년에 있었던 해당 판결을 보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제주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만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관계를 하였고, 제압을 하여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미뤄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며, 징역 4년의 실형선고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인관계 나아가 부부사이에서도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엄연히 강간죄에 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데이트 강간이나 기타 연인의 폭언, 폭력,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두려워 마시고 창원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현명하게 지옥의 굴레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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