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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

창원변호사 2014. 10. 16. 17:06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친권소송변호사와는 이혼 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친권이란 쉽게 말해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친권소송변호사와 이혼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 혹은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다만, 자녀의 특유재산 관리권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친권과 친권행사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친권자 지정 방법에 대해 창원친권소송변호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 이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혹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일 뿐 친권과 달리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창원친권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 지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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