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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민사소송 변호사의 민사상손해배상소송 알아보기

창원변호사 2013. 10. 15. 14:19

창원민사소송 변호사의 민사상손해배상소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민사상손해배상소송 관련상담 창원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민사상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동안 민사상손해배상소송 관련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원민사소송 변호사가 민사상손해배상소송 관련내용을 차근 차근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과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창원민사소송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알아보기

 

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청구하며, 민사상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창원민사소송 변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등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창원민사소송 -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

2.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

3. 원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4.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5.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창원민사소송 - 소장 작성과 제출 


(가) 소장의 기재사항

창원민사소송 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소송법>제249조, 제274조제1항의 관련법령에 따르면, 소장에는 사건의 표시,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의 주소, 당사자의 성명, 상호와 주소, 작성날짜, 법원의 표시,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됩니다.

 

 

(나)  소장 작성 요령

 

 

1. 기본형식: 손해배상책임의 사고경위를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데, 손해액은 대체로 신체감정결과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사망사고일 때에는 손해액을 아주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2. 관할법원의 결정: 원고의 주소지, 피고의 주소지, 사고발생지의 3곳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 중에서 선택합니다.

 

3. 원고: 피해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가족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4. 피고: · 통상 책임 있는 당사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다) 창원민사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48조에 따르면,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해야하고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피고의 주소지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해서 제출가능합니다.

 

 

 

 

 

창원민사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 총액 산정방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 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나) 손해 삼분설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의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이 세가지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제기 그 밖에 소장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변론과 증거조사, 판결선고, 확정, 소송 종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관련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창원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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