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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권,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과거 양육비청구권,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0. 6. 16:16

과거 양육비청구권,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에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보냄으로써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와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지금부터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쉽도록 실제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혼 후 2년 동안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단둘이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현재 형편이 매우 좋은 상황이었고, A는 늦었지만 자녀의 원활한 양육을 위해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려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과거 양육비청구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전 판례에서는 부모는 모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의무를 이행한것이며, 자신이 스스로 부양의사를 밝히고 부양을 하는 것이라면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물론 장래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대법원의 판결 이 후 이혼 시 별도로 양육비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청구권 행사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가능하게 된 해당 판결에 대해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이에 따라 위 상담사례도 별도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과거 양육비청구권 행사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창원 양육비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과거 양육비청구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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