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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소송 기준

창원변호사 2014. 4. 30. 17:04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소송 기준



민사소송은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법원의 관활, 당사자, 소송물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민사소송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기준

민사소송 변호사로서 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크게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와 각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때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심사가 불가능한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부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또는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무관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제소합의가 없을 것

부제소 합의라 하는 것은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부제소 합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

-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


다른 구제절차 없을 것

소송이 아닌 민사조정 등 다른 간편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복소송 금지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재소 금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재소금지원칙은 ① 소송물, ②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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