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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_민사분쟁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4. 16. 14:46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_민사분쟁변호사



민사소송이란 우리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다툼에 대해 법원에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민사분쟁에 대한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이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민사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화해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서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제소전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청구 취지 및 원인과 다투는 상황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소송상 화해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은 피해에 대한 부분을 금전이나 여러 대체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에서는 지급명령을 통해 해당 부분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절차입니다. 



공시최고(제권판결)

공시최고는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심판제도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로는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물가액이 작다면 민사소송보다는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결정을 짓는 것이 시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때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민사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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