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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혼외자녀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

창원변호사 2014. 5. 7. 20:42

혼외자녀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채 점 총장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았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학적부와 산부인과 기록 등 혼외아들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물론 유전자 검사없이 정황상의 근거로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이는 충분히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위자료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혼외자녀로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이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같이 혼외자녀 등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민법 제766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위자료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는데요. 위자료소송 변호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청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위자료청구는 유책배우자 뿐 아니라 혼외자녀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는 상간자 뿐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에 의해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 3자를 상대로 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다면,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와 관련하여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서로 좋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닌 가족과 가족간의 만남이며, 이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지만, 이러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소송으로 마음앓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위자료 소송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위자료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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