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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 가중처벌_친조카 성폭행 본문

성범죄

성폭력 가중처벌_친조카 성폭행

창원변호사 2014. 4. 17. 18:47


성폭력 가중처벌_친조카 성폭행



오늘 친조카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삼촌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2009년 친부에게 이미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다시 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인데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 혹은 13세미만의 아동을 성폭행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친족관계의 성폭행이 이뤄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중처벌이 처해지는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폭력의 처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가중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변호사와 지금부터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1.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이러한 친족간의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형량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로서도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친부는 2009년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심지어 자신의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댓가치고는 가벼운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 강구와 함께 강력한 처벌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희롱 등 성범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어려워마시고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제부터 진도여객선 침몰로 인해 안타까움이 큰데요. 부디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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