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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 고의 판단기준은? 본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총책 등 범죄 주동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검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현금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기에 법원은 실질적인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수거책에게도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높은 형으로 처벌하는 건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에 대한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등
1. 고수익 알바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비대면 채용과정이 이례적이지만 범죄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없었고, 고수익알바였지만, 장거리이동, 불규칙적 업무 등을 보아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할 수 없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현금인출책이 정범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는 어떤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에 대한 고의 판단기준은?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의 고의 인정]은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
▲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
3.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필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4만8천760명, 피해 건수는 23만7천859건, 피해금액은 1조7천499억 원으로 집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기관사칭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오디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피싱, 모바일 청첩장 등 링크를 보내 소위 좀비폰을 만든 뒤 진행하는 피싱 등 교묘한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등 각종 기관의 노력에도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단순 범죄 가담자에게도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이거나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을 심각히 받아들여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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