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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에 대해 알고 고소해야 본문

사기횡령배임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에 대해 알고 고소해야

창원변호사 2023. 3. 10. 13:38


매년 전국의 각급 법원에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이 접수되어 심리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사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사기죄'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기’라 하면 전문적인 사기꾼에 의해서 범죄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채무관계를 갖는 평범한 일반인들 간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사기죄고소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돈을 떼였다며 수많은 사기고소장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고 있고, 매년 수만 건의 사기사건이 형사공판정에 심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기망의 고의로 인한 편취행위라 볼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 자체가 반려되거나,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피해 이후 사기로 형사고소를 고려중이거나 사기혐의로 인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상황이라면, 먼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사법연감 참고


●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그리고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 피해액이 다액인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습범 규정이 있기에 범죄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편취행위를 해온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 규정 역시 존재하여 기망행위는 하였지만, 재물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사기죄는 그 수법이 다양한 만큼 때로는 ‘고지의무위반’, ‘과장광고’, ‘용도사기’ 등 다양한 법리를 검토해볼 피요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망행위’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 기망행위 ◇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때 가장 먼저 ‘기망행위(欺罔行爲)’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편취의 고위로 기망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 가해자에게 ‘상대를 속이고 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예를 들어 지인으로부터 금방 갚을 것처럼 말하면서 2천만원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망행위는 작위에 의한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 모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부를 열람하여 경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98도3263).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사기죄를 기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손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재물로는 역시 ‘돈’을 들 수 있는데, 꼭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재물로 간주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하는데, 특히 채권채무관계로 인해서 사기죄 고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유예받는 것 역시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기에 기망으로 변제기일을 늦춘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객관적 법리 검토 후에 사기죄 대응이 필요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재물.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편취행위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안이라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금전적 피해를 받은 쪽에서는 사기죄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문제로 인해 법정다툼을 할 상황이라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은 뒤에 그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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