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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계산 기여분 특별수익 반영 한방 정리! 본문

민사소송

상속재산분할 계산 기여분 특별수익 반영 한방 정리!

창원변호사 2024. 11. 26. 12:59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상속.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본인이 죽게 되어도 상속은 이루어지기에 상속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개념은 두루두루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대체 상속재산분할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개념은 무엇이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상속소송 막을 수 있어

 

(1)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3가지


우리 민법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정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않을 경우 상속인들끼리 협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분할로 합의만 있으면 되기에 그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심판분할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법원이 분할 방식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상속재산분할 계산 방법은 바로 법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즉 심판분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2) 기여분, 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재산분할 계산 방법

 

피상속인 甲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A, B, C)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D와 결혼하였고, 자녀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甲은 사망 전 배우자인 D에게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주었고, 3명의 자녀들에게는 각 1억 원씩 증여해주었습니다. 이후 甲은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甲 소유의 재산은 모두 합쳐 6억 원이었습니다. 

상당한 재산이 후처인 D에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에 甲의 자녀들은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D가 A, B, C에게 재산을 나누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때 우리 법원은 크게 3단계를 거쳐서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 간주상속재산 계산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 특별수익


간주상속재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남기고 간 전체 상속재산(채무를 제외한 재산)에 기여분을 제외시키고 특별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기여자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D가 20년 넘게 홀로 甲과 살며 말년에 병수발을 홀로 해왔기에 1억 원의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D에게 증여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자녀들에게 증여된 1억 원이 특별수익이 됩니다.

*한편, 아파트 또는 현금 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계산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1로 동일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만이 50% 가산된 비율이 인정되는데요, 이를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중요한 것은 구체적 상속분인데요, 구체적 상속분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기여분 – 특별수익
상속인 법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구체적 상속분
A 4억 원 0 1억 원 3억 원
B 4억 원 0 1억 원 3억 원
C 4억 원 0 1억 원 3억 원
D 6억 원 1억 원 10억 원 -3억 원



라. 결론

결국, 위 사례에서 망인의 배우자 D는 망인의 자녀 A, B, C에게 각 3억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의 실익 여부를 따져본 뒤,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와에게 구체적인 문의해야

지금까지 매우 간단한 예시를 통해 기여분, 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재산분할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실제 사례에서의 계산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고려할 것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금의 가치가 감소하기에 증여 당시의 가치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고려하기 위해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바꿔야 하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지만, 위 사례를 통해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의 실익 여부를 충분히 따져볼 수 있기에 본인의 사안이 소송으로 갈 만한 사안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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