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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부동산변호사 완공 전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공사비 정산은?

창원변호사 2023. 12. 14. 15:38



코로나19의 여파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도산에 이른 건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구상금․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바, 창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당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공사 완공 전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공사비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성고란?
-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

 

출처 : pixabay


1. 공사도급계약 해제,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난 경우 공사비 정산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 그동안 일한 만큼의 공사비 정산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내용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이후에 여러 변수에 따라서 완공 후 계약 당시에 예상하였던 비용보다 더 많이 소비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라크-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여 많은 시공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사하도급 이후 공사가 중단에 중단된 경우 공사비 산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다40995 판결).”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기성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약정 공사비는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공사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조정된 공사대금인 합계 10,268,310,777원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기성 공사비를 합계 4,884,600,467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보았습니다. 


2. 공사대금청구 등 공사하도급분쟁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단지 공사비를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에는 회사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지방 유수의 중소 건설사 여러 곳이 부도를 내면서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찾아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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