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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외식업 가맹사업 업황 및 분쟁해결 본문
1. 외식업 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 관심 갖는 사람들 많아져
흔히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가맹점 사업은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진입하는 사업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가맹사업 분야인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외식업 가맹사업 전성시대
(1) 프랜차이즈 사업 | 가맹사업 외식업이 단연 독보적
‘공정위 2023년 가맹사업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무려 352,866개, 브랜드(가맹 상표)도 12,4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가맹점 브랜드의 79.9%(9,934개), 가맹점 개수의 51.0%(179,923개)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시부터 교외 지역 가릴 것 없이 곳곳에는 유명 브랜드 치킨가게, 피자가게 등 흔히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외식 가맹사업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은퇴하면 치킨집이나 해볼까’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도 가맹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외식업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만약,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고려 중이라면 외식업 관련 가맹사업 실태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황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현황 통계에서 나타난 2022년 말 기준 외식업 분야의 몇 가지 의미 있는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식업 관련 세부업종을 보면 한식업종 브랜드 수가 3,55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커피(886개), 치킨(669개) 업종이 뒤를 잇고, 가맹점 수를 보더라도 한식업종이 39,868개(22.2%)로 가장 많고 치킨 29,423개(16.4%), 커피 26,217개(1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 이미 포화된 시장이라고 볼지 아니면 성업 중인 시장이라고 볼지에 대한 예비 가맹점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로 외식업종의 개점률과 폐점률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한식업종의 경우 개점율이 29.9%로 가장 높은 반면 폐점률 또한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쉽게 창업하여 시장 진입을 하고 또한 쉽게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킨업종은 개점률 14.4%, 폐점률 14.2%로 한식업종 다음으로 시장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년 진입하는 치킨 가맹점 수와 퇴출되는 치킨 가맹점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커피업종은 개점률은 22.7%지만 폐점률이 9.2%로 한식이나 치킨업종에 비해 일단 시장 진입 후 잔존하는 가맹점 비율이 높은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에게 가장 중요한 연매출액 정보도 사업 개시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가장 가맹점 수가 많은 한식업종은 평균 연매출액이 3.25억원 정도이고 치킨업종은 2.97억원, 커피업종은 2.25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세부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정보에 더하여 가장 많은 수의 가맹점이 분포하고 있는 매출액 구간도 중요 판단지표가 될 수 있는데 한식업종의 경우 3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이 48.3%에 달하고 있고, 치킨업종과 커피업종의 경우 40.0%와 43.8%의 가맹점이 1억∼2억원 매출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치킨과 커피업종은 각각 24.0%, 26.4%의 가맹점이 1억원 미만의 매출만을 올리고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사업 분쟁 창원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해 여러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을 염두에 두는 경우 위와 같은 현실적 통계를 잘 살펴보고 업종, 창업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가맹본부의 과도한 유통마진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라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창원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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