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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속부동산 갈등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해결 가능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상속부동산 갈등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해결 가능

창원변호사 2024. 2. 7. 17:23



상속재산 관련 문제는 상속개시 당시, 즉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 간에 다툼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상속재산 중 상가건물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 이후 큰오빠와의 상속부동산 갈등으로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신 A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부동산 둘러싼 갈등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해 해결 가능

 

A씨에게는 큰오빠와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3명의 남매가 전부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3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였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 세 명의 남매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나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는데, 관건은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느냐였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통상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각자의 상속분 또는 협의 하에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그에 따라 등기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당시의 건물 시가를 고려해 그 지분만큼의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나누어 갖습니다.


A씨의 경우, 큰오빠 B가 당장에 큰돈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공동 소유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집안의 장자라는 이유로 B가 50%, 차녀인 A씨가 30%, 막내인 C씨가 2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상속건물을 관리하던 큰오빠 B씨가 건물 임대료를 혼자 독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방 도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매달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3천만 원가량 되었기에 여동생들인 A씨와 C씨가 입은 손해는 무시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위 A씨의 같은 사례에서 법적 해결책은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출처 : pixabay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며, 우리 민법에는 ‘공유’, ‘총유’, ‘합유’ 총 3가지 방식의 공동소유를 인정합니다.

이 중 ‘공유’는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속하지 않는 수인이 어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공유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는 그 지분 범위에서 공유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A씨의 사례처럼 여러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을 독점하여 사용 ․ 수익하는 것은 문제라 볼 수 있고, A씨는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으로서 상가건물 중 자신의 지분만큼을 따로 떼어내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재판상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은 그리 간단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의 일부분은 도로와 맞닿아 있는 반면 다른 부분은 거의 맹지와 다름없을 수도 있고, 전체 토지의 일부분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유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향후 재산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등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손해를 보면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음부터 협의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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