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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CCTV 영상 열람 시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본문

형사사건

CCTV 영상 열람 시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창원변호사 2024. 10. 31. 15:28

 

1. CCTV 영상 시청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20도18397)


최근,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타인에게 그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주었다가 그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 2심 법원은 무죄, 3심 법원인 대법원은 원심판결(2심)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CCTV가 도처에 깔려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만한 대법원판례이기에, 과연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형사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자주 활용되는 CCTV 영상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CCTV 영상은 각종 형사 ․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술집에서 만난 뒤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진 여성이 며칠이 지난 뒤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한 경우, 모텔방에서 나올 때 팔짱을 끼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도저히 강간 피해자가 보일 수 없는 행동들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면, 그 영상을 토대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 중에는 범행 이후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보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영상을 토대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식당 앞이나 아파트에 자동차를 주차시켰는데, 다시 와보니 차량이 긁힌 흔적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자연스레 식당 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소에 CCTV 영상을 요청하게 되고, 해당영상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가사소송에서도 CCTV 영상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게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증거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관리자에게 CCTV 영상을 요청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번에 선고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판결 때문입니다.

 

3. 부정한 목적으로 CCTV 재생 요청 후 시청 형사처벌 가능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지역연구원 원장인 A씨는 2019. 2. 28.경 양구에 있는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고, B씨는 전날 22:33 전후로 촬영된 CCTV 영상(C씨가 나오는 부분)을 재생하여 A씨가 볼 수 있도록 하였고,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A씨가 CCTV 영상이 필요했던 이유는 전날 장례식장에 있던 C씨가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실제로 C씨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71조는 누설 및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CCTV 영상을 틀어준 B씨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 영상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A씨 역시 C씨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때, A씨가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C씨의 도박신고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은 부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영상을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B씨가 영상을 틀어주고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A씨가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에,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 볼 수 없고, 또 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제공’이 아닌 ‘열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CCTV 영상을 시청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4.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유념할 점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단순히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포함되며, 그 목적이 부정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CCTV 영상을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목적이 부정한지 그리고 USB나 카톡으로 영상을 전송받지 않고 단지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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