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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 그리고 보안처분 본문
1. 남자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현직 군 간부가 군부대 교회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3대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고,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사례입니다.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지금부터 그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반드시 유념해야 할 보안처분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2조를 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문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장소 |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바로 ‘장소’인데요, 지금의 성폭력처벌법 제12조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몇 차례 수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장소’의 개념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해당 조문이 지금과 달리 ‘공공장소 침입죄’였고, 당시의 법원은 공공장소의 해석을 좁게 하여,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문제의 남성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은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결국, 해당 조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지금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원 화장실, 주점 화장실, 헬스장 탈의실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평범한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장소라면, 사실상 모두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의 '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행위와 목적
본 죄의 행위는 ‘침입행위’와 ‘퇴거불응 행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죄명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 목적범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남자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여자가 실수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성적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본죄의 행위태양과 목적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처벌수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타 성범죄에 비하면, 법정형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타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뒤 불법촬영을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2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큰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과정에서 죄를 범하기에, 최근 법원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피고인에게 예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는 단순일죄라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보안처분을 주의해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엄연히 성범죄인 만큼, 성범죄자에게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달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경우에는 벌금형까지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따라서,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하다면,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실형 선고만은 피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 침입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일까?
지금까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수위 그리고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서두에 말씀드린 군인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군인, 공무원, 교사 등 공직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본죄에 따라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절차까지 진행되기에 형사절차와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처럼 앞날이 창창한 경우라면, 단순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이 걸려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최대한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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