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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찰 독직폭행 의미와 처벌수위 그리고 징계불복시 유의사항은? 본문
밤만 되면 전국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주취자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한 뒤 결국, 경찰독직폭행으로 6개월 만에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길래 해당 경찰관에게 해임처분까지 내려진 것인지, 그리고 독직폭행의 의미, 처벌수위 및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관은 왜 주취자의 뺨을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을까?
이번에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주취자를 폭행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주취자 A씨는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당시에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였음에도 지구대에 와서는 ‘무식해서 경찰하지’ 라는 등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하였으며, 지구대에 있던 여경에게도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계속하면서 30분 넘게 행패를 부리자, 참다 못한 경찰관 B씨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있던 A씨의 뺨을 8차례 때렸고 A씨는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신고하여 수사 및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B씨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였고 담당 검찰청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경찰 징계위원회는 당시에 뺨을 때리는 방법 외에도 A씨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결정을 내렸고, 결국 B씨는 경찰독직폭행으로 해임되었습니다.
2. 경찰독직폭행 의미와 처벌 수위는?
경찰독직폭행이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독직폭행은 형법 제125조에 명시된 범죄행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경찰 독직폭행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당사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유형력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도를 넘어선 독직폭행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과잉진압으로 보이는 면은 있지만 독직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경우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독직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 불복시 유의할 점은?
경찰공무원 등이 독직폭행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에 각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에, 만약 독직폭행으로 보기에 애매한 사안이라면 초기 수사절차부터 만반의 대비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당연퇴직사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면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 사례의 경찰관처럼 해임처분을 받게 되면 경찰관이라는 직을 잃게 되며, 강등, 정직 아니면 경징계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 승진이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경찰독직폭행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즉각 불복하여 경찰소청심사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행정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디캠, CCTV 영상, 녹음파일 등을 잘 확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과정에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 징계처분부터 낮추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폭행행위는 어떤 경우에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억울한 희생을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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