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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성희롱에 대한 징계 판단 본문

행정

군인성범죄 성희롱에 대한 징계 판단

창원변호사 2024. 5. 20. 11:13

더킴로펌 김형석 창원변호사


1. 군인성범죄 대표적 성비위 징계사유


군인성범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 성 비위는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군인 징계사유입니다.

실제 군인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사실'이 증명되면, 음주 혐의가 명백하기에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낮추는 방법 밖에는 없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성 비위의 범주에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성폭력 행위부터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까지 포함되기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 자체를 반박하여 징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이 정의한 성 비위 나아가 성희롱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사무실

 

2. 성 비위, 성희롱 개념과 군인 징계 사례

  
비위행위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 비위란 성(性)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말하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성희롱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양성평등기본법은 공무원이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상대방이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성희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과 사건 당시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case 1. 간부 직원 사이의 성희롱 사건

부대 내 상관 A는 이성 부하 직원 앞에서 바지를 걷어 올려 자신의 다리를 보인 것이 문제되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얼핏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A씨가 그 행위를 한 이유가 자신이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하여 근육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주위에 다른 동료들도 함께 있었고 다같이 운동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이 받아들여져 결국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징계처분을 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ase 2. 사병 사이의 성희롱 사건

주말을 맞이하여 병사들끼리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고참 B는 활동복 바지 앞주머니에 캔 음료를 넣고 후임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어부바를 하였습니다. 후임 C는 비록 캔음료였지만 자신의 신체에 닿아 불쾌감을 느꼈고, B는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넘어갔습니다. 비록 당시의 상황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B는 그 이전에도 의도적으로 C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 밝혀졌고, 결국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져 경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군인 성비위 사건 성고충심의위 대응이 시작


위 2건의 성 비위 군인 징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 비위 사건 중에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에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군인, 공무원 등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성 비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의 징계위의 징계절차에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다루어지기에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매우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할필요가 있고, 성 비위로 문제가 되었다면 지체없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킴로펌(창원) ◆

 

◆더킴로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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