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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창원행정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문제시 당연퇴직 신경써야

창원변호사 2023. 5. 2. 16:51

출처 : 머니S


충남교육청에서 교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뉴스, 대구 사립대 교수의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에 대한 해임 뉴스,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의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뉴스 등 최근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된 지방의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비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교원징계사유로 꼽힙니다. 그런데, 성비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의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성비위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에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와 형사처벌수위가 갈수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비위혐의로 징계대상자에 오른 교원은 각별히 신경을 써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교원들은 예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가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곤 합니다.

 


실제로 성희롱성 발언이나 성적으로 문제되는 문자메시지를 밤늦게 보낸 것이 문제된 경우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견책 등의 경징계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의 성비위행위라 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벌금형이나 심할 경우 금고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비위가 문제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의 교원이라면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연퇴직'인데요, 당연퇴직은 일정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당연퇴직시에는 교원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사립학교 교원이 알아야 할 당연퇴직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7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대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되는 경우(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에 당연퇴직이 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따라서 해당 조문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당연퇴직이 됩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단지 징계대상자가 되었다 하여 징계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신경써서는 안되고 형사절차에서도 일정 형량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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