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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 직위해제 의미와 징계처분과의 관계 본문

행정

공무원 직위해제 의미와 징계처분과의 관계

창원변호사 2022. 10. 25. 11:28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의미... 징계처분과의 연관성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서울 지하철 7호선의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자를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 모두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들 모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바로 '직위해제'인데요, 그러다 보니 직위해제처분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문제의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직위해제의 의미와 징계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나 징계 모두 공무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그 성격은 엄연히 달라


공무원은 어떠한 직군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 법령의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찰관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그 신분 ‧ 지위 ‧ 권리 등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떠한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있기에 국가공무원임에도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 특수한 법령이 적용되나, 해당 법령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직위해제'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을 따름

 


공무원은 그 직업의 특성상 여타 직업군에 비해서 높은 윤리적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요, 따라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사내에서 다른 직원과의 성비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일반적인 사기업체의 회사원들보다 더 큰 비난을 받고 또 그 비위 정도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의 공무원을 해당 직무로부터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때 행해지는 것이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따라서 간혹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직위해제와 징계는 엄연히 별개라 할 수 있는데요, 징계처분으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고, 파면부터 정직까지를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구분짓습니다. 

반면, 직위해제처분은 어떠한 문제의 공무원을 잠시 직무를 손 떼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고, 실제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일선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내려지게 될까요? 국가공무원법에는 총 5가지 직위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하는데요,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위 사유에 해당하였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사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제3호, 제4호,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당사자에게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위해제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해 징계처분이나 형사조사를 앞둔 공무원에 대해서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해당 공무원은 향후 자신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절차나 형사절차에서 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은 어떠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법적 성격은 다름을 구분지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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