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도산전문변호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한 채무자, 채무자회생법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까? 본문

소개/승소판례 및 최신판례

창원도산전문변호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한 채무자, 채무자회생법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까?

창원변호사 2023. 7. 27. 17:13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의 역할을 하는 쪽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여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혼 과정에서 채무를 진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남편의 빚이 아이들에게 전가될까 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때 남편이 집과 은행예금 등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전부 아내 명의로 넘겨주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곧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창원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마냥 채무자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로 인해서 채권자의 권리는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놓고 해당 재산을 몰래 빼돌린 뒤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형평이 어긋나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는 악의적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을 막기 위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즉, 위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면책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중 주의깊게 볼 부분이 바로 사기파산행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에 규정된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그렇다면, 이혼을 앞둔 채무자가 자신이 재산분할을 받을 경우 해당 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뺏길 것이 우려되어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않게 된다면 이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시 면책불허가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23마5758 [면책])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빚을 지고 있던 채무자 X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자신은 무일푼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X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요, 채권자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사기파산죄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면책불허가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채무자 X의 행태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며, 면책불허가사유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법원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 보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최근 몇 년간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회생파산제도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경우가 많고 절차진행시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난항을 겪을 수 있기에 창원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효율적인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