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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기산점은? 본문
최근 LG가에서 일어난 상속분쟁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에 부인과 두 딸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상속분쟁은 단순한 재산다툼을 넘어서 기업경영과도 연계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뭔가 특별한 소송을 할 것 같지만, 결국엔 상속개시 이후의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만큼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의 상속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소송이라 하면 역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 앞서 LG가의 상속분쟁건을 보면 특이하게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창원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개시 이후 유산은 어떻게 나누게 될까?
LG가의 상속분쟁이 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속은 망인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상속의 개시'라 하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유지됩니다. 결국, 각 상속인들의 몫만큼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고, 이처럼 유산을 나누는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그 방식에 따라서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뉘며, 이 순서대로 분할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유언 등을 남기는 형태를 '지정분할'이라 하는데,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유언장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드물기에, 아직까진 상속인 간에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하며, 상속인들 간에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면, 여러 상속인들 중 특정상속인만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꼴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 오너일가의 경우에는 주식 등 지분이 여러 개로 쪼개질수록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에 후계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인간에 도저히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정다툼을 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심판분할’이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하고 난 뒤에 선량한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로부터 뒷통수를 맞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누군가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망인의 재산 중 일부를 빼돌려 놓았거나, 합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를 마쳤거나, 요양병원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상속인을 데리고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해 차지한 경우 등의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이 권리회복을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라 하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은 뒤에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유산을 돌려받아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LG가의 상속분쟁 역시, 고(故) 구본무 회장이 타계한 지 4년이 지났고, 이미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눈 상황이라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물고를 튼 것인데요, 아직 당사자들의 사정에 대해서 전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건의 원고(구전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전회장의 유언장이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을 하고, 피고(구회장) 측에서는 이미 유언장이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지금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재산을 다 나누어 놓고, 다시금 분할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마냥 받아들이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권리가 위태롭게 되며 재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민법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한해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 행사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하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ex)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등 |
한편, LG 측에서는 이미 구전회장이 2018년에 타계하였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통상 사망한지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는 만큼,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때로는 상속개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건이 있기에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그렇다면,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우리 법원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2009다42321).”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혼외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인지판결 확정일이라는 대법원 판례(2006므2757.2764)가 있듯이 반드시 망인의 사망일을 기산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상속분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단 하나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모두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방식이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문서위조 등 부수적인 형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분쟁의 당사자라면 먼저 창원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라 할 수 있고 다양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종합로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
◆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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