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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부모가 살아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가능할까?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친부모가 살아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가능할까?

창원변호사 2023. 3. 30. 16:34

친모는 자녀를 낳은 뒤 1년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고 조부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원심은 불허 하였습니다.

 

- 원심의 입장 :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사건 본인이 장래에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입양을 불허한다.

 

Q. 질문: 이런 경우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

 

A. 답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23.2018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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