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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부부간 명의신탁된 부동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부부간 명의신탁된 부동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

창원변호사 2023. 2. 27. 16:07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빚이 무려 865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만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채무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이건 돈을 빌린 채무자라면 반드시 유념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칫 자신의 재산을 잘못 처분하였다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불필요한 송사에 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3 자에게 매매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받아야 할 재산을 상속포기하는 행위가 그 예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현재의 재산 또는 자신이 받게 될 미래의 재산을 감소시키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채권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귀한 뒤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부부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부부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기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아니면 토지 등의 부동산은 그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부동산의 주인과 등기부상의 주인이 다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바로 부동산명의신탁 때문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세금문제,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 등 온갖 사회적 문제의 온상이 되기에 90년대 중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모든 명의신탁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종중 소유로 조상 대대로 내려져 오는 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해두어야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는 등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이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보지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허용하는데, 그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실제로 부부들 중에 남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주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1인 사업이나 자영업 등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모를 채무 문제에 대비해 집만은 안전한 상태로 두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채무 문제가 현실화되면,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문제라고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제로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부부간 명의신탁에 의해 배우자 명의로 해두고 난 뒤에, 신탁자(채무자) 명의신탁약정이 종료된 뒤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에게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에 

대법원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15다56086).

간단히 정리하자면, 채무자인 신탁자가 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중간생략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데요,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06다79704).

즉, 채무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리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간 명의신탁된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2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판결들은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해행위문제가 발생하고 법에 문외한 일반인이 이 두 판결을 토대로 자신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민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인데요, 특히 명의신탁된 부동산처분과 관련해서는 횡령‧배임 등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단순히 민사사건이라고 여기지 말고 형사소송 역시 대비가 가능한 종합로펌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

◆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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