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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본문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Q질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소유의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A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A와 저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와 A가 각자 甲에게 9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는 항소를 포기하여 A에 대해서는 확정되었고,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67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제 소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A에게 확인해보니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甲이 A로부터 900만원만 지급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답변.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 중 1인인 A의 채무변제가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귀하의 甲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때에는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사유인 경우 귀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종결 이전에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 중의 1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귀하의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유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용인하는 것은 이미 변제, 소멸된 채권을 이중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甲의 집행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신청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집행 정지 신청을 하심으로써,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단하여 위 사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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