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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연속 자동차 역과사고의 증거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연속 자동차 역과사고의 증거
Q질문.
자동차 운전자인 甲은 乙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丙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가 가능한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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