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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본문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Q질문.
甲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가 심함에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甲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싶은데, 신체등위판정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비록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따라서 甲은 군의관이 한 신체등위판정이 아닌 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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