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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의 절차는?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의 절차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甲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甲이 위 배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
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배상명령결정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甲은 그 결정문에 의거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집행력만 있는 것이므로 형사상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추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 밝혀진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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