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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본문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창원변호사 2021. 6. 18. 11:08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Q질문.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 甲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해당 공판기일에 이들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나요?
A답변.
대법원은 2015.8.27, 선고, 2015도3467,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수사보고(피고인 19 접속 추정 파일 조회)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임의제출파일CD’(증거목록 순번 57)에 저장된 각 엑셀파일 복사본, 그중 하나의 엑셀파일 내용을 출력한 서류인 ‘다운로드 내역’(증거목록 순번 59)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으며, 해당 공판기일에 이들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생략) 그리고 제1심 제5회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들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그 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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