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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문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甲에게 공유지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甲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조 제2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할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로부터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용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으로 폐지된 구 「지방재정법」하의 판례는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임대인 乙과 임차인 甲 사이에 임대인의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甲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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