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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 음란물 다운로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무혐의사례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피의자 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크웹 사이트는 오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취급하며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그로 인해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위 사이트 운영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총 1,515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
소개/언론보도
2020. 4. 2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