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더킴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변호사
- 삼성동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삼성동변호사
- 김해변호사
- 진해변호사
- 마산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사건
- 창원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 테헤란변호사
- 사기죄
- 기업회생
- 창원변호사
- 성범죄
- 진주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회생채권신고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채권 신고방법
회생채권 신고방법 한 기업의 기업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회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회생채권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신고된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회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생채권 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업회생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위원을 선임한 경우나 담보부 사채 신탁법상의 수탁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리위원이나 수탁회사가 신..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2. 1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