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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변호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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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판사님이 나름대로 선처를 해주신 것인데 거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하게 보여 벌금이 늘어나거나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입니다. A답변. 과거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그러다보니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마음에 정식재판청구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국회에서 이를 규제할 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Q질문. 금전 문제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보증인까지 세워 차차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소송 외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별도로 공증을 하거나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을 하지 않고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다만, 그 요건상 주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주식회사에 귀속된 불법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Q질문. 乙은 甲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검사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폭행사실내용에 관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기재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자입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해서 부하직원이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했다는 의도는 전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8조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