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민사소송
- 기업회생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로펌
- 진해변호사
- 형사변호사
- 성범죄
- 사기죄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로펌
- 진주변호사
- 형사사건
- 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변호사
- 마산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형사사송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은? 형사전문로더킴로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Q질문.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도 판결문을 보내 주는지요.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구속 피고인에 한합니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나 무죄 등의 선고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
형사사건
2021. 9. 8.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