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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망인이 남긴 빚,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가 상속받나?
할아버지(망인)은 아내와 4명의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녀를 두었고 2015.4.16.에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할머니와 손자녀들에게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Q. 질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까요? 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A. 답변 :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래 판례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
민사소송/민사사건
2023. 6. 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