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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해자보호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란...? Q질문.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답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범죄행위로 신체, 생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등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오늘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 범죄피해자 ◇ 수사단계에서 보호 1)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4)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