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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丙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乙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甲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수집되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없이 위법하게 체포되었고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위해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혈액채취결과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습니다. 위 혈액채취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甲이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乙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효력 Q질문.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乙이 甲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는데,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甲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언 후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은 Q질문.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甲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A답변. 무허가 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는 “① 제39조 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Q질문. 금전 문제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보증인까지 세워 차차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소송 외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별도로 공증을 하거나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을 하지 않고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다만, 그 요건상 주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 발부받은 영장의 적법 Q질문.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판사에게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 사건에 관한 형사 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