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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甲으로부터 피해자 甲이 그러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또한 피해자 乙로부터 피해자 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찰 작성 또는 검찰 작성 조서의 경우甲의 진술 또는 乙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답변. 위와 같은 내용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그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이른바 재전문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요? Q질문.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지만, 노역장유치환산의 기준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벌금형과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형법」제69조는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거물인 서면과 전문증거의 구별 Q질문. 피고인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법원이 증인 甲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없는 때’에 해당하여 동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제1심법원이 증인 甲의 주소지에 송달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차별기소는 공소권 남용 아닌지요? Q질문. 甲은 乙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甲의 죄가 다소 가벼워 보이는데도, 검사는 甲은 기소하고 乙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소권 남용 아닌가요. A답변. 사안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런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Q질문. 갑은 을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을의 범죄사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모욕죄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A답변. 판례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 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고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및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Q질문. 甲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호송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사로 하여금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해 갔습니다. 위 압수절차가 적법한 건가요? A답변. 음주운전으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혈액채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