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기업회생
- 창원지방법원
- 진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사기죄
- 변호사
- 형사소송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삼성동로펌
- 형사사건
- 테헤란변호사
- 민사소송
- 김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성범죄
- 삼성동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추가기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Q질문. 검사는 甲을 단순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甲의 나머지 절도 범행을 상습절도죄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A답변. 변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형사사건
2021. 4. 2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