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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재판변호사 온라인명예훼손 기준?
창원형사재판변호사 온라인명예훼손 기준?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및 인격 등에 해를 가해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요즘엔 블로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상에서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벌어졌는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창원형사재판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이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형사사건
2018. 8. 2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