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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행정소송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甲에게 공유지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甲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다툴 수 있는지요? Q질문. 제가 사는 동네에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구청장의 승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툴 방법이 있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법」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