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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와 과실상계 Q질문.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데,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과실이 상계되나요? A답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 역시 허용되어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동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권 주장 여부 Q질문.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