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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민사소송상담 (6)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Q질문. 甲은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기각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요? A답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이송신청 및 특별항고 제기 가부 Q질문. 저는 甲회사와 물품공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희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와 저희 회사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甲회사가 甲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가 소송을 하기 너무 곤란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위반임을 이유로 관할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소송법 제34조는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Q질문.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을 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결국 면책되는 것인지요? A답변. 판례는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선언하되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에 더 이상 규정하지 아니하고 ..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농지취득과 국가공무원의 과실 Q질문. 국가가 농지를 매수취득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상 분배하지 않은 국가매수농지는 다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지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원소유자인 저로서는 국가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배상청구가능할까요? A답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에서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Q질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
창원 민사소송상담, 소액소송 준비 서류 누군가와의 금전거래나 피해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소액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창원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는 소액소송과 관련하여 소액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창원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소액소송 준비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장과 소장부본소액소송 준비 서류의 기본은 바로 소장과 소장부본입니다.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하고,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