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소송법
- 형사사건
- 민사소송
- 창원로펌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김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변호사
- 삼성동로펌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 마산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변호사
- 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테헤란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창원더킴로펌 (6)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이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중간판결(中間判決)이라고 함은 그 심급(審級)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그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그리고 이러한 ..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환경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고용과 실업, 질병 등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실업률과 폐업률이 늘어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더킴로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회생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에는 무직 상태인 채무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사기피해, 타인채무보증 순이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나..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담보권실행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변제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 방법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甲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Q질문. 직장을 잃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甲은 우연히 손님 乙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이 대기업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주선해줄 수 있다고 하며 甲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청했고 甲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를 乙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A답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Q질문. 甲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산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甲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답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제2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Q질문. 甲은 2016. 12. 07. 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乙과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甲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