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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찰 참고인조사 방식 출석시 주의할 점은?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오로지 범죄자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언제든지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고소·고발인, 범행 목격자 등은 각자 그 지위는 다르지만, 이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조사는 통칭하여 ‘참고인조사’라 합니다. 참고인조사는 평범한 일반인이어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전국의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하루에도 수백건의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연스레 ‘참고인조사는 ..
형사사건
2023. 7. 4.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