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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소자의 재정신청서가 검사장에게 늦게 도착된 때 그 효력 Q질문. 재소자가 「형사소송법」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요? A답변.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형법법률상담사례 추징금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공장내의 기계에 대하여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그 기계는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乙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지금 위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지요? A답변.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 시 그 효력 Q질문.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甲과 언쟁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甲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허위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제가 甲을 폭행하여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가 甲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해주면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甲이 배상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저는 甲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에 대한 주거의 제한 Q질문. 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保釋)이 허가되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으나 주거지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의 제한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주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98조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9가지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 불이익인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A답변. 「형법」제62조의2는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Q질문. 저는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다만,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Q질문. 저는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얼마 전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및 그 동승자 모두 사망하여 제가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 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Q질문. 甲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행형법상의 징벌로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바,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A답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