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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본문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창원변호사 2020. 11. 11. 10:56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Q질문.

저는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다만,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며,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따라서 귀하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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