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경우.. 본문

형사사건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경우..

창원변호사 2020. 11. 10. 10:43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창원변호사

 

 

Q질문.

저는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얼마 전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및 그 동승자 모두 사망하여 제가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는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는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084 판결),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누1267 판결).”라고 하였으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2항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서 사망자 2명 이상인 경우,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 사고경위 등을 알 수 없지만, 당해 사고의 사상자가 위 대통령령에 규정된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응 처분청의 위법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도지사를 상대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전문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온라인상담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마산 진해 김해 울산 부산 경남변호사

www.thekimlawfirm.co.kr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