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변호사
- 사기죄
- 김형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지방법원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법
- 마산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진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
- 삼성동로펌
- 민사소송
- 성범죄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삼성동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절도죄 (6)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법 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절도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금전이 당장 급하거나 평소에는 만져보지 못한 값비싼 귀금속 등이 눈 앞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목적으로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 하에 두는 행위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때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물로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무주물은 객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몰래 취득하는 행위는 엄..
마산형사사건 절도죄 처벌 절도죄란 타인의 물건을 훔쳐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절도죄 처벌로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절도죄의 경우이고, 만일 건조물을 손괴하고 무기 등을 위협하거나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재물을 훔치면 특수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특수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 죄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촬영 스태프가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쳐 사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절도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마산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절도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산형사사건을 통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
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도를하게되면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만약 야간에 사람이 주거나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서낙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배물을 절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절도죄 유형으로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간수하는 자택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
절도죄 성립 여부, 타인 휴대폰 사용 절도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동의없이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타인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의 허락없이 B가 운영하는 영업점 내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사용- 약 1~2시가량 사용한 후 B에게 아무런 말없이 영업점 근처 화분에 휴대폰을 놓고 나옴 물론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은 것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도죄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 절도죄 처벌? 길 가에 조성된 가로수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는 각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보통 가능만 되면 길가에 은행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은행이기에 종종 가로수 밑에서 은행을 줍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로수의 은행 줍는 행위가 자칫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가로수 은행 줍는 행위와 절도죄 처벌 대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오갈 때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본 A는 어느날 은행을 주워 구워먹은 이후로 좀 더 많은 은행을 줍기 위해 하루 시간을 내어 남편과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줍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