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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판이혼절차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송달함송달,전화에 의한 송달,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최근 유명 재벌가 자녀의 이혼조정이 끝내 합의 실패로 결렬되며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이혼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를 통해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을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거나 혹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중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